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고용주가 내는 비용 고용주가 내는 비용 Name * Password * Email 원칙상으로는 140까지는 고용주가 부담하는게 맞고요(현실은 영주권 수혜자가 냄) 485는 영주권 수혜자가 내는 겁니다. 이민국에서 140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