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영주권 때문에 한국계 회사에서 바른 소리 못하고 지내다가 법인장이 하도 해 쳐먹어서 들이받고 짤려서 고생해 본 사람 입니다.
다른 잡오퍼가 생기지 않는 한 일단 영주권 받을 때 까지만 잘 버티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내용을 매일 집에서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메모해 두세요.
아무리 신분 때문에 을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오버타임을 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그 회사를 떠나야 될 일이 발생하면 불법적인 노동착취나 인격모독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