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운영하는 공단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탈퇴했다고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작장을 가질 경우 두 시스템에 강제 가입, 원천 징수되긴 합니다만,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미 영주권이나 미국 취업비자 소유자) 미국에서 생활하시며 해외출국자로 등록되고 의료보험 장기 납부 안하시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은 정지가 되고 다시 혜택을 받으시려면 3개월 의료보험비 납입하며 대기하셔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쓰다보니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겠네요. 미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의료보험비 납부 안해서 의료보험은 정지되었으나, 개인 가입자로 국민 연금은 계속 납입할 수도 있겠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별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