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세미나강연 연사료 과세 문의 세미나강연 연사료 과세 문의 Home Forums Forums Job & Work Life 세미나강연 연사료 과세 문의 EditDelete 솔직 98.***.161.116 2022-06-1812:08:28 위에 몇몇 분은 대 놓고 법을 어기라고 부축하네요. 이는 제한속도 65마일 고속도로에서 90마일로 달려도 괜찮다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경찰이 못잡았다고 법을 안어긴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