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한국에서 5억원 이상 큰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한국에서 5억원 이상 큰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Name * Password * Email 최근 받아본 사람으로써.. 둘 다 한국 국적이라면, 부동산 취득을 위해 송금 하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쓰기 되긴 할거에요. 한국서 미국으로 송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학생이 아니라면,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타인의 명의에 돈을 보낸다면, 공제 되는 선 안에서 증여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분이시면 본인이 미국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비거주인이든, 받는 사람이 한국에 없으면, 주는 사람이 내게 되어있어요. 미국은 공제가 1인당 주는 사람 받는 사람 1 대 1로 (친척이든 친구든) 연간 1,6000 불인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은 20살이 넘었고, 학생이라는 아닌 가정하, 받는 사람 마다, 5천만원이 최대 공제 금액입니다. 그 이후는 증여세가 금액에 따라 발생해요~ 한국/미국 세무 잘 아시는 분 꼭 끼고 하시길 바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다가 나중에 집 사고, 캐쉬 플로우가 원할치 않을 때 세금 맞으면 진짜 많이 힘들어요~ 잘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