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추가서류 – 포닥비자

경험자 68.***.243.76

포닥가는 분야가 박사학위때랑 조금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학위증이나 논문 같은 것은 노동허가를 받기위한 형식적(?) 절차입니다.
아래와 같이 USCIS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SS 비자 담당자가 외국 학생 F비자, 방문학자 J비자, H1b, EB1-2등 많은 비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자 담당자에게 연락하기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미국에 가서 교수랑 일할 예정이다. 언제까지 비자 신청하고 해야 한국에서 비자 스템프 받을 수 있다. 빨리 처리해 주기 바란다” 라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고용허가서도 학교 ISS에서 처리하니 걱정마시고, 필요한 서류를 빨리 내고, 2-3주 간격으로 메일로 H1b비자 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H-1B(전문직)
H-1B 비자는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H1B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USCIS는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신청자의 고용주는 신청자의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에 고용 조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