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딴 후 퇴사?

HG 100.***.233.140

안녕하세요
이직이 가능하다고 표현해서 오해를 드린거 같네요
정확히는 파일링된 140을 가지고 485를 옮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485J supplement라고 합니다.
ac21에서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직이 아니고 새로운 직장으로 485를 옮기며 파일링된 140을 가지고 가는것입니다.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것은 필수가 아니기 떄문에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앗더라도 미래의 잡포지션만 유효하면 영주권은 발급됩니다.
그 과정에서 ac21에 해당되기만 한다면 이 법을 이용하여 수십 수백번 스폰서 회사를 바꿀 수 있는것입니다.
스폰서 회사를 바꾸엇다고 거기서 꼭 일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영주권 수령 이후에 그 잡포지션에서 일할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잡 포지션이 유효하엿고 취업의도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취업영주권입니다.
즉 취업영주권은 미래의 잡포지션이 유효한가?(LC) 이민의도즉 취직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를 이민국에 보여줘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한두달만 일하든 6개월을 일하든 10년을 일했든 위 이민의도, 미래의 잡포지션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이민국이 판단하면 어차피 취업영주권은 기각입니다.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6개월을 일하냐 1달을 일하냐 보다 그것을 잘 설명할 이유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취업영주권을 위협하는것은 일한 기간과 관계없다는걸 오히려 아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