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딴 후 퇴사?

휘파람 76.***.163.112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ac21를 통해 영주권 접수중(6개월지난후) 이직하는것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워킹퍼밋이 있는 사람이 (765)가 가능한거 아닐까요
저는 765없이 2년을 현금으로 일해와서
본직장에 일했다는 기록자체가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한두달만 일하고 퇴사할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지…. 다들 안전하게 6개월일하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