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이민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진행해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본인이 미국이 아니든 어디든 이민을 할때 불법으로 규정된 방법을 고려하는거 자체가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윗분이 말한거처럼 이민브로커, 즉 진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단 이주공사 등으로 입금되면 영주권 발급여부랑 관계없이 돈을 돌려받는건 거의 불가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업체인데 왜 이주공사를 껴서 외국인을 데려올까요? 즉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거나 업태, 업종의 평균도 미치지 못하여 자국민중에는 정말 일할 사람이 없는 업체라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것입니다.
시간적차이는 없다 라는데 진짜 없을까요? ap/ tp 사태만 구글에 검색해봐도 이주공사로 피본 사람들이 수두룩 뺵뺵 정말 한가득 그냥 한 트럭 넘습니다. 확률차이가 없다는데 이민에 확률이 어디잇나요..?? 진짜로 제대로 판단해야합니다.
3년걸린다는걸 도대체 뭔소리일까요? 미국에서 진행하면 3년걸린다 머 제가 지금 영주권 진행한지 이미 3년이 넘엇는데 미국현지 진행할때 1년 6개월 걸린다는게 거의 정설일때 제가 시작했습니다.
7,8년 걸리는 케이스는 ap tp 제발 인터넷국끓여먹지 말고 구글에 검색 한번만 해보세요. 그런 케이스를 알면 본인이 아니라 주변에서 한다해도 절대 이주공사 하라고 못합니다.
또 이민국에서 왜 소송을 당했을까요?? 소송을 이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송기간이 얼마인지 도대체 아시나요? 정말 한번만 단 한번만이라도 구글 검색해보세요 소송 을 이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럼 그 기간동안 영주권 팬딩입니다.
이민사기를 도모 햇다는 명목으로 미국입국조차 금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 이주공사는 솔직히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업종이라 생각합니다.
이민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혹시나 뭔가 다른방법이 있나 하게끔 기웃거리게 하는 업체아닌가요?
돈 투자하고 이민오고 싶으면 투자이민이라는 적법 절차가 있습니다.
대략 10억가량 투자 해야합니다
그걸 못하겠으면 다른방법을 찾아야지 꼼수 찾다가 피보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