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자 한국법인 설립

JSTA 24.***.26.227

한국에 법인을 세우는것은 좋은데 말씀하신것 처럼 로열티로 인해 회사를 세우는것은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본인이 대주주인 회사가 있게되면 5471 이라는 폼을 매년 보고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않고 특히 말씀하신것 처럼 로얄티 소득만 있으면 미국에 GILTI 텍스라는것을 내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로얄티 소득은 한미조세협정 대상이므로 이를 잘 이용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울테니 돈이 들더라도 5471과 한미조세협정에 대해서 잘 아는 회계사님하고 상담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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