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일하던 중 레이오프 되었습니다.

비자 24.***.145.21

layoff된지 일정기간(로펌에 따라 생각하는 기간이 다름)이 지나면 비이민비자 status를 상실하고 out of status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이민비자/영주권 485진행중이라면 out of status되지 않고 자동으로 이민비자 AOS/pending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out of status가 되면 status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미국내에서 COS/AC21이 안되고 H1비자를 consular process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 out of status상태에서도 너무 많이 지나면 unlawful status가 되어 모든 비자발급이 거부되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