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신청후 직장이 바뀌면 employment letter 철회해야하나요? 영주권 신청후 직장이 바뀌면 employment letter 철회해야하나요?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신청후 직장이 바뀌면 employment letter 철회해야하나요? EditDelete 기억 76.***.86.254 2022-04-1917:06:41 그러면 지금 H-1 비자로 이직한 건가요? 타임라인 상 485J 접수 가능 하신것 같은데,,, 이게 EAD가 있어야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485J 접수 가능하다면, 현직장에서 485J 받으셔서 USCIS에 접수 시키고, 사본을 이전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미 내 영주권 스폰서는 현직장으로 바뀌어서 당신이 서명해 준 employment letter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