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다운페이를 위해서 2억을 송금할 때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브레멘 98.***.162.38

미국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미국 국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고, 다만 연 10만불 이상일 경우 보고의 의무만 있습니다. 연 16000불은 미국 거주자가 주는 증여에 관한 제한입니다. 한국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증여세 납부 서류가 해외 송금을 위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받을 때 필요합니다. 부모님 계좌로부터 직접 미국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1안)이 간단할 지, 본인 한국 계좌로 받아서, 본인 미국 계좌로 송금하는 것(2안)이 간단할 지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안)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2안)의 경우, 본인이 한국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영사관에서 위임장등을 받으셔서 다른 필요 서류들과 함께 한국에 보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들이 간단치 않으므로, 은행에 상담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