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송금

TAX 75.***.75.29

해외수입은 한국국세청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수입에 대한 세금신고는 미국국세청에 하니까요. 미국세금신고는 소득 대비 적당한 세액이 적법하게 납부되면 그냥 넘어감.. 외화송금은 1억이든 2억이든 법적 한계가 맞으면 한국도 그냥 넘어감.. 합법이므로.. 국세청은 각 국의 법에 맞으면 그냥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