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송금

J 24.***.145.21

당연히 J1 한명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포닥으로 미국에서 이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만불에서 그 소득분만큼 제하고 나머지를 송금 받으시는 것이 혹시라도 있을 국세청 조사시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