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 sale은 손실 났을때에만 해당됩니다.
손절하고 +-30일 이내에 매수한 경우에 손절금을 loss로 보고하고 deduction을 받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둔거죠. 이 경우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질문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세금을 정말 잘 몰라서 질문이 엉망인듯)
첫번째 댓글 쓰신 분이 아마 상황을 맞게 보신듯.
Realized gain에 대해 작년에 세금을 내야하는건데
글쓴이는 올해 unrealized loss가 왜 서로 상쇄되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