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18세 미만 시민권 취득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 18세 미만 시민권 취득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 Name * Password * Email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서 님 아드님 국적상실시 자녀분 시민권증서 필요없이 부모중 한분 시민권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N-600 신청한거 나오는거 기다릴 필요없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