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관광비자 신분으로 공립고등학교 다닐수 있나요? 관광비자 신분으로 공립고등학교 다닐수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위에 얘기가 나왔지만, 학교에서 받아준다고 이민법상으로도 모두 적법한건 아닙니다. 불체자들에게도 인도적 차원에서 뭊지마 의료 혜택이나 교육 기회를 주지요. 그렇다고 그게 그들의 미래 적법성까지 보장하는게 아닙니다. 불쌍하니 당장 필요한걸 거부하진 말자는 차원이죠. 경험이 많은 학교들은 법적 문제에 대해 잘 알아서 비자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정책이 짜여져 있습니다. 드물게 공립 고등학교에서F1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따로 tuition을 내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리숙한 학교를 찾아가면 대충 받아줄 수도 있어요. 이민법 상으로는 명확한 불법이죠. 비자를 받은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으니, 밝혀지면 앞으로 비자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불법체류로 이어지면, 학교를 다녀도 앞으로의 삶이 매우 험란합니다. 엄마 왜 날 여기에 대려왔나요?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상을 다 휩쓸었어도 대학 가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대학도 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주기도 하는데, 대학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이 못되게 구는게 아니라, 합법 신분이 아니면 아예 지원조차 못하기 때문이죠. 졸업을 해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시로 취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한시적 "행정 명령"이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Dream Act)은 2001년 처음 상정된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도록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언가 대 사건으로 이민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냥 미국 사회의 산송장 처럼 살게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