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시민권 취득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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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언급하면, 글쓴이 아들의 경우는 한국국적 포기하게되면 한국에서 만40세까지던가 비자가 안나와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판단해서 포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