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시민권 취득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

병역 73.***.4.214

전 현재 시민권 진행중입니다. 큰 애의 경우 N600까지 처리하는 일정이면 18세를 넘기더군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부모에 의해 후천적으로 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적을 가집니다. N600은 그걸 증명할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고, 그거 없어도 미국 시민이 아닌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적을 받는 순간 한국적은 소멸됩니다. 즉 병역의 의무도 소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친절하게 대한민국에 알려주는 게 아니니, 우리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는 거죠. 국적 상실 신고를 안하면 한국 정부에서 보기에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대상자고 징병검사 등등의 절차를 진행하려 하겠죠. 나중에라도 증명하면 되겠지만 번거로우니 미리미리 국적 상실 신고를 하는 게 낫습니다.

정리하면 18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적과 병역의 의무는 사라집니다.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전에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한국민이 아닌 사람이 한국 여권을 이용한 게 되니깐요. 어쨌든 국적이 미국으로 바뀌고 한국적은 사라진 거니, 18세 이후에 국적상실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병역 프로세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