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18세 미만 시민권 취득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 18세 미만 시민권 취득 자녀의 국적상실 신고 Name * Password * Email 영사관에 문의해서 답을 받으세요. 그 사람들이 접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리젝납니다. 4년 전에 같은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영사관에서 상세하게 잘 알려줬고, 그대로 해서 잘 처리 되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미국시민이면, 만 18세가 된 해의 1월에서 3월까지 국적포기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서 미국시민권을 후천적으로 받은 경우라면, 아무 때나 국적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영사관에서 권했고, 17세에 신청했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