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i-485 pending /금융소득 이자 있을 경우 세금보고 문의

TAXX 67.***.150.169

180일 이상은 신경 안쓰셔도 될것같아요. 유학생은 5년간 1040NR로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영주권 진행중이시니… 변호사 혹은 회계사한테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