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새 회사 오퍼받았는데 non-compete 기간때문에 철회되는 경우.. 새 회사 오퍼받았는데 non-compete 기간때문에 철회되는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i) Non-compete에는 non-compete에 자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enforceable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ii) 그래서 세련된 회사는 enforceability를 위해서라도 따로 보상을 책정하거나 Garden leave식으로 non-compete기간에 전부/일부의 기존 급여를 지급할 의무(이른바 가든리브)를 규정하기도 하고, (iii) 그에 따라서 전직장이 가든리브 등의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왠만하면 non-compete에 대해 웨이버를 주기도 합니다. 전직장 서류 잘 읽어보시고 가든리브 등 보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전혀 없다면 전회사 HR에 enforceability를 다퉈보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