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경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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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3인가에 몇줄 적으면 됩니다,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보고만 하는 것이라 너무 줄이지 말고 적덩한 값을 적는게 좋으라라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 파시게 되면 이값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 입니다. 어프레이절을 받으면 돈이 들겠지만 더 좋을리라 생각. 회계사와 상담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