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 주재원 발령받고 바로 영주권 신청 (몰래=내 권한) 가능할까요?

조직생활 202.***.150.19

회사 법무팀과 소송전을 치르게 되지않을까요 ㅎㅎ
재무팀장이 저걸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제대로된 회사라면 팀 윗조직의 임원, 인사부서/재무부서 합의 없이 진행될리가 없다고 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