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Name * Password * Email 네, 자세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2008.5. 이전에는 만 18세 이전에 국적 상실시 군대 안가도 F4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뀐 이후로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적상실한 한국남자는 F4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