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Name * Password * Email 18세이전 부모 시민권 취득후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가능. 만약에 국적보유 신고를 6개월 안에 안하면 국적 상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전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한국국적상실 가능입니다.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가 되기전에 국적상실 할 경우 제가 알기로 군대 안가도 f4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건 영사관에 문의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