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EditDelete ㅁㄴㅇㄹ 24.***.143.98 2022-03-1612:31:37 18세이전 부모 시민권 취득후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가능. 만약에 국적보유 신고를 6개월 안에 안하면 국적 상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전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한국국적상실 가능입니다.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가 되기전에 국적상실 할 경우 제가 알기로 군대 안가도 f4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건 영사관에 문의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