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Name * Password * Email > 1) 성인이 되어 병역을 마칠 때 부모 중 1인이 한국국적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국적 이탈이 안 되는지요? 원정출산으로 인한 병역기피 때문에 법이 복잡해졌는데 원정출산아니고 본인이 병역 마쳤다면 국적이탈 가능할 것 같네요.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 > 2) 한국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한다면, F4 비자가 가능할지요? 병역의 의무가 해소되기 전에 이탈하면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 나이 (40세?)까지 F4비자 발급이 안됩니다. > 3) 현행법은 병역 마치기 이전에 국적이탈이 안되는데 위헌 판결나면서 법이 바뀔 것입니다. –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예상하시는지요? 2022.09.30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하였는데 국회에서 수정하고 법무부에서 세부 시행령 고치고 하려면 좀더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785 참고로 18세 이후 원래는 22세 이전까지 이중국적을 원하는 경우 외국 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예외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