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Shine97 121.***.106.2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성인이 되어 병역을 마칠 때 부모 중 1인이 한국국적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국적 이탈이 안 되는지요?
2) 한국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한다면, F4 비자가 가능할지요?
3) 현행법은 병역 마치기 이전에 국적이탈이 안되는데 위헌 판결나면서 법이 바뀔 것입니다. –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예상하시는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