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Name * Password * Email 자녀분이 부모 따라서 시민권받고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18세까지 이중국적이 됩니다. 병역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 포기하면 이후에 F4 비자가 안나옵니다. 유승준법으로 불이익 이런거는 없고..... 그냥 외국인 취급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2살 이전에 국적 불행사 서약하면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남자는 병역 이슈가 있는데 입영연기하거나 병역의무가 없어질 때까지 외국 체류가 가능하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일은 못함...) 재외국민 2세 신청하면 최장 3년까지 (40살 이전 합산...)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일할수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 이런거는 별도로 카운트될 것입니다. 부모가 모두 시민권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없고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도 병역을 마친 상태라면 한국 국적이탈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병역 마치기 이전에 국적이탈이 안되는데 위헌 판결나면서 법이 바뀔 것입니다. 일단 법은 이렇고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고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