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변호사이길레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하던가요? 전 17년 6월 RD이고 케이스 이전만 여러번, RFE는 18년도에 딱 한번,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여기서 행정소송해서 승인 받으신 분 조언 통해서 이번에 소송 진행중입니다. 소송장을 이민법원에 제출하면 제일 먼서 이민판사가 소송을 받아줄지 안받아줄지를 결정하고 소송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되면 60일 안에 답변을 하라는 명령서를 이민국장과 서류가 계류중인 서비스센터 장에게 보냅니다. 저는 17년 RD, 제게 행정소송을 권유하신 분은 18년RD로 기억하는데 16년 RD시면 당연히 행정소송 가능하구요.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으니 알아보시고 진행 꼭 하세요.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의견으론 2년 이상 펜딩이면 행정소송 가능합니다. 전 왜 이제야 했나 오히려 엄청 후회중입니다. 가격은 변호사비+소송장 제출비용 다 해서 5천불 안되게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