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가격리 없어졌나요?

Fff 174.***.1.58

미주한인이지 미국적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등을 고려해 입국 후 6∼7일차에도 현행 그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말은 원래 자가격리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은 계속 시설 격리를 한다는 뜻. 곧 한국에 연고지가 없거나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어 자가격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은 계속 한국 도착해서 시설 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