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인터뷰가 나오거나 자료를 내라고 나옵니다.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민 변호사 하나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사실이 들통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이 그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을 전수조사 해서,
가짜 서류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추방처리 해 버렸습니다.
그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영주권 잘 받고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10년도 넘게 미국에서 잘 살다가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경우가 된거죠.
미국의 일처리는 일벌 백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은 작은 실수나 거짓말은 대충 넘어가지만, 한번 크게 터지면 관련자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서
작은 증거와 꼬투리를 다 캐내서 어떻게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증거자료를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라고 변호사들이 신신당부 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