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전세금 fabr신고 이후 영주권자 전세금 fabr신고 이후 Home Forums Forums Tax 영주권자 전세금 fabr신고 이후 EditDelete JSTA 24.***.26.227 2022-03-0300:51:59 해외계좌 보고를 말씀 하시는 거면 세법상 레지던트가 되는 싯점 입니다. 즉, 1040으로 보고를 하는 모든 사람은 해외계좌 보고 대상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