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가상화폐 capital gain tax minimum

JSTA 24.***.26.227

주식과 코인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량거래라고 무시하다가 나중에 IRS 편지를 받는 유쾌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 거래만 따로 공제해 주고 그런것은 없고 손실이 있으면 당해년도에 최대 $3,0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되어 내년에 capital gain 과 서로 상계하거나 다시 $3,000불까지 공제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