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RELOCATION TAX ASSISTANCE RELOCATION TAX ASSISTANCE Name * Password * Email 이런경우 2022년 1월에 $28,000불을 포함한 2021년 W2를 받았을겁니다. 2021년 W2를 받은 후에 2022년에 $21,000불을 돌려주게 되면 회사에서는 2021년 W2-C를 발행하는데 이때 FICA 텍스 부분만 조정을 한 W2-C를 발행하고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본인에게 돌려 줍니다. 본인은 2021년 텍스보고서에 $28,000불을 포함한 소득으로 federal & state 텍스보고를 한 후, 2022년 tax 보고시 claim of right 를 통해서 $28,000불을 Schedule A에서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2021년에 $28,000불을 소득에 더해 보고함으로써 더 낸 텍스 부분을 다시 계산해서 2022년 텍스보고서에 credit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텍스보고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deduction 혹은 credit 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가능), 이들 조합을 보면 2 X 2 = 4 이렇게 총 4개의 조합이 나오고 이중 하나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즉, 4개의 방법으로 각각 텍스보고서를 만든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선택해서 텍스보고서를 파일링 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claim of right 에 대해 잘 아는 회계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