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증여받은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증여받은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 Home Forums Forums Tax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증여받은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 EditDelete 00 173.***.93.186 2022-02-2713:37:43 미국에서는 세금은 없고 올해 받으셨으면 내년 4/15까지 보고만 (form 3520)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