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state income tax 없는 주에 살면서 state tax 있는 주 회사에서 재택근무할 때 state income tax 없는 주에 살면서 state tax 있는 주 회사에서 재택근무할 때 Name * Password * Email 텍스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일하는곳과 본인이 거주하는 곳 두곳에 보고하는것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일하는 곳 = 본인이 거주하는 곳" 이라서 한곳에 보고하는 것 처럼 보일 뿐 입니다. 이때 "본인이 일하는 곳" 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 보다 과세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시 일단 "일하는 곳"에 난레지던트로 보고하고 "거주하는 곳"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면서 난레지던트로 보고시 낸 텍스를 foreign tax credit (other state paid tax credit) 을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비록 본인이 거주하는 주는 소득세가 없더라도 일하는 주에 난레지던트로 텍스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오픈해 주면 세금을 안낼수도 있음).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