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불 미만 1099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발행기관의 편의를 위한거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것은 아닙니다. 납세자는 1099 발행여부와 상관없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1불 이상 (반올림 해서)이라면 보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1099가 발행되지 않았기에 IRS에서는 본인이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텍스보고의 많은 부분은 서류에 기반하기 보다는 신뢰에 기반합니다. 예를들어 회사 텍스의 경우 1099나 W2 가 없이 회사 장부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 장부는 회사에서 작성하는 거고, IRS는 일단 그 장부가 정확하다고 믿고 보고자가 보고하는 대로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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