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Follow-to-join Follow-to-join Name * Password * Email > 미국 변호사님은 무슨 비자든 6개월짜리 관광비자라도 받았서 입국하면 3개월 정도후에 Fallow-to-join 할수 있다. 입국때 영주의사를 보여서는 안돼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입국 거절 됄수 있으니 말을 조심해야한다고 당부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변호사와는 일하지 마세요. 가볍게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알거라 생각하지만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보유해야 해요.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상황의 변화 등등이 발생하여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상황의 변화, 심정의 변화 등등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 이에요. 그리고 입국할 때 (진짜) 입국 목적과 다른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을 하면 willful mis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이민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입국 당시에 진짜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혹은 입국 이후에 상황의 변화 및 심정의 변화가 발생했는지 알 길이 없기에, 90-day rule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걸러내요. 그래서 변호사가 3개월 후에 fallow-to-join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문제는 90-day rule은 수많은 평가 방법의 하나이고, 심지어 rule도 아니에요. 거기에 미 국무부의 foreign affairs manual이라 미 국토안전부 소속인 USCIS의 이민행정 처리에 구속력을 가지지도 않고요. 언급하신 경우는 정말 다양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한국인은 ESTA로 비자 면제가 가능하기에 B 비자 발급 신청 자체가 red flag이고 심지어 미국에서 배우자가 영주권 수속을 진행중인데 B 비자 발급 신청한다는 것이고 (어학연수 등등도 red flag에요.) 설령 B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서 3개월 후에 신청한들 입국 당시에 B 비자의 목적에 맞게 돌아갈 생각이었다는 것을 검사할 방법은 정말 넘쳐요. 가령 직장 등등 말이죠. 한국에서 fallow-to-join 하면 대략 1-2년 정도 장거리 부부 생활을 해야 할거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fallow-to-join 하면 (운이 좋으면 무사히 넘어가지만) 높은 가능성으로 글쓴 분 본인이 미국 생활을 접던가, 수십년에 걸친 생이별을 하던가 해야 할거에요. (+ 미국 내 재결합을 위해서는 높은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고요.) 그리고 비자 발급 거절도 상당한 red flag에요. 애초에 위법한 것을 권유하는 것은 변호사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합니다. 저런거 잘하는 변호사도 결코 저렇게 대놓고 이야기 하지는 않아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