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더 공부해보기로,
이 CPA 분 웹페이지를 보면 J비자로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의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2년 내에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O비자, 와이프는 L비자로 현재 워싱턴주에 거주중인데, J비자로 거주하는 분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CPA 혹은 한국 세무사 분과 좀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네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 계시면 경험 공유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