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2022년에 일어난것 이면 현재는 보고대상이 아니며, 내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FBAR, FATCA, 그리고 Form 3520 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기에 특별히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