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유학비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유학비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Name * Password * Email 1. 해외유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송금할 때만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송금은 가능하나 나중에 증여세 추징당할 수 있음 2. 영주권자로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없음. 증여받는 사람이 영주권자이므로 한국 증여세 납부의 의무는 증여하는 사람이 가지게 됨. 3. 따라서 편법 잘 써서 어찌어찌 송금하더라도 송금한 사람이 증여세 1000만원 안낸게 됨. 운좋으면 안걸릴수도 있고 운나쁘면 걸릴수도 있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