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

브레멘 146.***.94.86

가족 수입이 있으시면 유학생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도 증여세 면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한국 계좌로 증여받으시고, 영주권자 해외 송금을 하시거나, 가족분들 계좌에서 부부의 미국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증여세 처리하는 것이 간단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