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수도세 폭탄맞은것은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 할 수 없나요? 수도세 폭탄맞은것은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 할 수 없나요? Name * Password * Email 물세가 주인이름 앞으로 되어있어도 리스계약서에 테넌트가 낸다고 하면 테넌트가 내야됩니다… 그리고 어떤 카운티는 물/하수구는 주인 이름 앞으로만 해야되는곳도 있구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