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의 미국 주택 양도세

JSTA 24.***.26.227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집을 파는경우 한국에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한국을 떠나 183일 이상 지나면 한국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