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Part-Time, 영주권

WIW1D 23.***.141.5

이런문제는 이곳에 남기시는거보다 i20받으신 학교의 DSO와 긴밀히 논의하시는게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DSO의 승인하에 건강상 사유로 미니멈 크레딧보다 적게 듣는것은 원칙상 허용되는 부분이고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가지 F1관련 규제들이 flexible하게 적용되고 있기때문에 (i.e., minimum employment hours for OPT, etc) 관련 기록 및 증빙자료만 잘 보관하고 계시면 추후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타지에서 건강이 제일 우선이죠. 하루빨리 건강회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