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O-1 holder 입니다. 까다롭긴 하나 불가능 하지 않아요. 최근 3년 차 디자이너도 저희 팀에서 O-1 지원해서 뽑았구요. 뛰어난 친구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도 2년차에 받았습니다. 세상에 발간되고 나간게 많아야 해요. 본인이름이 크래딧이 노출되는 게 있다면 넣으셔야하고, 관련 기사도 있음 좋습니다. 상받은 게 있다면 또 좋고, 클라이언트, 현직에 일하는 사람들 등의 추천서가 크게 먹혀요. 월급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있고, 고용주가 Okay 한다면, 계약서/계획서에 고용주가 허락하는 한, 다른 프리랜스 일도 허용한다라는 조항을 넣으시면, 추후에 프리랜스 일을 하는 데도 큰 문제 없어요. (이건 가끔 업종? 에 따라 변호사 분들도 다르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물론 고용주랑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건 중요하구요.
O-1 전문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상의해보시고,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서포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