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mulus check

JSTA 24.***.26.227

Stimulus check의 경우 영주권 유무가 아니라 세법상 레지던트/난레지던트에 따라 받을 자격이 결정이 됩니다. 2020년 텍스보고시 세법상 레지던트면 1/2차 stimulus check를 받고, 2021년 텍스보고시 세법상 레지던트면 3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수표로 받지 않은 경우 recovery rebate tax credit 형식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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